부산시, 하계 집중 휴가 기간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 등록 2025.07.28 0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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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8.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관계없이 운행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집중 하계휴가 기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늘(28일)부터 8월 8일까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해 운행을 자제하는 자율참여형 교통문화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퍼센트(%)(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퍼센트(%) ▲주거지 주차요금 20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 4회 운휴일 운행이 허용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해당 기간 중 운휴일과 관계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일부 제도 운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하계휴가 시즌에 따른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시 해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군 교통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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