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등록 2025.07.16 12:32:1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어선원직불금 신청·접수(5~7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하여 어선원 당 최대 13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771명을 대상으로 9억 9,700만 원을 지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