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5.07.14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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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20%까지 최대 5년간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물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1~2등급 가입자는 최대 95%까지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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