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름철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7.14 08:50:05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올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화재로 이어져 진화인력이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시 과태료 30만 원,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산림인접지를 포함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조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금지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분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