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원,“어촌 활력위한 귀어ㆍ귀촌 지원 강화”

  • 등록 2025.07.10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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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의 어가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7.10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사업과 귀어업인 및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통계청 기준의 지난해 강원의 어가인구는 2천995명을 기록하는 등 3천명 이하로 떨어졌고, 어촌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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