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퇴직 소방공무원 맞춤 안내서 제작·배포

  • 등록 2025.07.07 08:10:04
크게보기

충남소방본부, 불이익 예방차 공직자윤리법 의무 사항 이해도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퇴직 소방공무원의 임의취업 사례가 발생하고 복잡한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재산 변동 신고 △사전 취업 심사 △업무 취급 승인 신청 등 퇴직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공직자윤리법상 핵심 의무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특히 ‘나의 퇴직 달력’ 코너를 통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각 신고·심사 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제작한 안내서는 도내 각 소방관서 소방행정과에 배포해 퇴직 예정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고 받아 갈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할 예정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퇴직 후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퇴직 소방공무원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