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경남도, 여름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돌입

  • 등록 2025.07.01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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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내 해수욕장(26곳), 관광지(16곳), 자연공원(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137곳), 골프장(42곳)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기간 중 총 2회(월 1회)에 걸쳐 빈틈없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내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시군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정화활동, 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적정 요금을 유지할 계획이며, 도는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방침이다.

공무원·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해, 물가 질서 확립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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