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의무 사항 준수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6.24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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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농업인 및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 사항이 있다.

자경농민 감면의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 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 및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준수 사항을 어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안내문 발송에 나섰다”며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욱 신뢰받는 세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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