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화물자동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박차

  • 등록 2025.06.13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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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 선제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도로 교통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차량이다.

불법 밤샘주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일반화물차 및 전세버스는 20만 원, 개인화물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밤샘주차 허용시설로 엑스포주차장(금산읍 신대리 355), 종합운동장주차장(금산읍 하옥리 94)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등록된 차고지 및 밤샘주차 허용시설 외의 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차량 소유자들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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