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 등록 2025.06.11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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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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