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본격 시행

  • 등록 2025.06.11 10:11:24
크게보기

유효기간 만료 앞둔 136개소 대상... 9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통과한 기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136개소이다.

구는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대전 서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