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전개

  • 등록 2025.05.15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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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적정성 확인…수급 중지 등 조치 시 지원가능 복지 제도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급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의 증가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급자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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