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33개 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 등록 2025.05.01 08:32:03
크게보기

팀당 3000만원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23일까지 신청받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3개 팀(팀당 1~2명)에 사업화 자금 3000만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5월 23일까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도담길 내(모란 중심 상권 뒤편)에 창업한 지 1년 미만 또는 예정인 19~39세의 성남시민이다.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오는 11월까지 영업을 개시하고, 2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는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점포 임차료, 마케팅, 제품 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