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등록 2025.04.21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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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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