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4.20 18:13:2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계양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버스 사업 운영 및 위탁 ▲운행노선 및 요금 ▲사업 재원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조양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계양구에는 이미 공영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