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5.02.28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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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구리시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이해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관리 ▲세무·노무관리 교육 등 외식업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외식업체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구리시 와구리맛집 등 우수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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