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상남도 표준지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 등록 2024.12.19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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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표준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 71,981필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지 71,981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2024.11.19.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고, 부동산 실거래 기준 65.5%의 시세를 반영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2.93%이고,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1.35%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거제시(0.33%)가 변동률이 가장 낮고, 김해시(2.02)의 변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2025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4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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