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조사 추진

  • 등록 2024.10.07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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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10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정기소득 조사를 추진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에게 관련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만원 한도 내(연간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기준 120% 이하인 자로 소득조회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기 조사 대상은 2022년 하반기 자격관리 대상자 약 130명으로, 소득조회를 위해 해당자는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 초과 시에는 확인된 달의 말일 자로 삭제 처리된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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