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06.17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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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계좌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조희동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0만여 건에 대해 1,59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1월부터 6월)과 2기분(7월부터 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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