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제1기분 자동차세 111억원 부과

  • 등록 2024.06.12 0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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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납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조희동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 4천건, 111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 과세 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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