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주거복지 향상 도모

  • 등록 2024.05.19 14:22:01
크게보기

관련 조례 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기 명시 및 의무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북구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ž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현 주거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추진됐다.

주순일 의원은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