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흔들리는 경상북도 지진정책을 바로 잡다.

  • 등록 2024.05.19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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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실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ㆍ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지진 재난문자 송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는 지진으로써 기상청에서는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고 지진 발생 3분 뒤인 오전 7시 50분경 진도Ⅴ로 발표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도를 한 단계 낮게 수정하는 등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소방본부에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은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하여 경상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과 관련하여 앞으로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진도 Ⅳ 이상인 지진에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칠곡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규모가 작은 지진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고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박 의원이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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