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영업개시 앞당긴다

  • 등록 2024.05.16 14:11:11
크게보기

롯데마트와 대규모점포 콘셉트, 승계 등 사전협의 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대부공고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영업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롯데마트와 사전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대부개시일은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임대가 만료되는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마트 입점사가 롯데마트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럽다.”라며, “롯데마트의 조속한 영업 개시를 위해 시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롯데마트는 5월 17일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기존 대부계약자와 수수료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판매시설 점포의 권리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