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29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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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시 개별주택가격(공시 대상)은 0.4%로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가격이 결정됐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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