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소책자 제작

  • 등록 2024.04.19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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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의정부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소책자 3천 부를 제작해 14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책자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했다.

책자를 통해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복지ž행정 서비스도 접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산후조리비 등 지원 안내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 소유권 이전 신청, 상속세 등 신고 납부 안내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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