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등록 2024.04.17 12:09:01
크게보기

보험 품목 일정에 따라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 신청…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여수시가 최근 잦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대상 품목에 대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동상해와 햇볕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73개 품목이며, 가입대상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가입 품목과 가입 일정이 상이하므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 및 문의 후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했더라도 농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신청 후 현 지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보험가입 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