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 조치

  • 등록 2024.04.08 11:29:53
크게보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신민 신고 통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한다.

견인은 무단 방치 위치 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해 운영업체에 1대당 1만 5천 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시 담당자가 신고 내용 접수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