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실납세자 확실히 지원한다

  • 등록 2024.01.16 08:55:43
크게보기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경상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금년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