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

  • 등록 2023.12.26 13:34:2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26일 화현면 화현리 산180-1번지(임야, 7,152㎡) 일원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획부동산 및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기 의심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화현리 산180-1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서는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부지의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로 포천시 전 지역의 토지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기존 허가자의 경우에도 허가조건의 이행 의무가 해제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 심기옥 기자 ash1931ash1931ash1931@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