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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 30건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6월 21일 본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정부는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이후, 6차례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총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이 이양된 바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관 지정면세점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됐고, 4차례(’23.2.~’23.6.)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관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중 일부 자율 출연을 5% 범위 내 의무 출연으로 변경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기존 도 조례에 따라 수립됐던 세계환경중심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행령 및 도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