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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인증’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2차년도, 6.19(월)∼7.7(금) 참여기관 공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자체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계·현장전문가의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에 발달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제공기관 또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