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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세액공제·답례품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을 수 있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구로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본 제도는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행됐다.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16.5%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는다.


구는 선정심사를 거쳐 4가지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구로사랑상품권(1천원권, 1만원권),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황금 생 꽃송이 버섯(250g, 500g)과 구로스마트팜센터 엽채류, 인공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수제쿠키세트(3종, 6종)다.


구로구 관계자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