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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춘천시 거주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춘천시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23월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산모 1인당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4월 3일부터며 신청 방법은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