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다음 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사업은 올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사이즈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한동일 가로정비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