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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상진 부산시의원, 부산시에 지주택 전수 실태조사 실시하라 요청

조상진 의원, 제32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하여 피해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널리 배포할 것을 요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된 불법적인 분양 광고가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 문제로 부산시의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광고 문구로 무주택 서민 및 청년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청약통장 없이 심지어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라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최초 조합원이 되기 위한 현금 납부, 업무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이 발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등으로 남용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토지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허위⋅과장된 불법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에는 11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며 이중 5년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도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5년이 지난 곳도 있다고 강조하며, 금정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와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파산하여 수천만원의 손해를 겪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단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을 고려한다면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널리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상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제도적 감시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산시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