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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관광객 체류시간 늘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11월 20일열 린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및 콘텐츠 등 관광자원 개발·발굴로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즉,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다양한 관광활동을 즐김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야간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야간관광은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도록 유도하여 숙박, 식음료, 소매업 등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용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야간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도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I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희용 의원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야간관광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부산다움을 살린 특색있는 야간관광을 실현가능하게 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하여, 오는 12월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