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11월 20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이력이 있는 방아잎, 돌나물, 고수 등 농산물 8종에 대해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의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 출하 전 일자별 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아울러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폐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에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합에 따른 폐기 비용 절감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