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반면에,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며, 2023년 또는 2024년에 검정(재검정 포함)을 받은 계량기는 검사 면제대상이다.
또한, 저울이 고정되어 있거나 민감하여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현지출장)검사를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폐기 또는 수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