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20일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처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의무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제회계기준 상 재무상태표가 상용되고 있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하는 결산서류에서도 재무제표 분류 및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규정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본 조례는 11월 20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