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인제군이 11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제사랑상품권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적발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단속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헌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또한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상반기 132건, 하반기 49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점검을 마쳤고, 올해 상반기 동안 40건의 탐지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