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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교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2.6.10. 개정, ’23.12.11.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 ·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