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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대학생 212명 주휴수당 떼 먹으려, 계약기간 이틀 줄여

서귀포시 부시장, 내년 대학생 알바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겠다 답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제주도정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이틀 줄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1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4주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 계약함으로써 1일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 한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 5일을 개근하면 보통은 일요일을 “하루치 일당을 받으면서 쉬는”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단위로 체결될 경우 주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마지막주에 금요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주 개근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길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양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 5일제 20일 근무, 총 4주 아르바이트를 시행하면서 주휴수당을 4일동안 받을 수 있는 4주 28일이 아닌 26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휴수당을 3일만 지급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23년에는 4주 28일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서 4일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이틀 줄이고, 주휴수당을 3일만 편성하여 제출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현길호 의원의 기준없이 오락가락하는 인사행정의 문제제기에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동계방학부터는 계약기간을 4주로해서 주휴수당 4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보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 도정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하면서 “향후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