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37억원 부과

  • 등록 2023.06.14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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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3만3694건에 대해 37억5581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억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1534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경우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 접속,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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