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3.06.14 0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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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만6794건 41억 1797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3만6794건에 41억 1797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3년도 1·3월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인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시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인다”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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