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23.06.13 08:58:07
크게보기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86개소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군을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8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60일간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대상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총 86개소다.


군은 건축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지정 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군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