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5억 8천만 원 부과

  • 등록 2023.06.13 0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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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당진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7,635건, 6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총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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