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6.09 14:26:00
크게보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당진시는 지난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도지사, 보령·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 중부·서부·동서 발전 사장과 함께‘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발전 3사에 대한 도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기관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점을 상향하는 등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사 30억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1억원 미만, 용역 2억원 미만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우대요건의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한편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청에서 경제국장으로 업무를 보던 때,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와 10호기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때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설하여 지역업체가 300억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라며, 여기에 참석하신 발전 3사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