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 등록 2023.06.08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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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여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자경농민 감면의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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