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 등록 2023.05.31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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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매물광고 시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기존>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개선>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용순 기자 innovativeys@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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