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영치

  • 등록 2023.05.25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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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10대, 체납액 607만 원 적발, 납부 독려 및 번호판 영치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시는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천안시청, 서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담당 직원 18명과 서북경찰서와 지역 경찰 19명이 투입돼 모두 37명이 음주단속 및 체납차량 적발에 참여했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이며, 체납액은 607만 원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단속 후 체납액 안내를 통해 납부 독려 및 징수했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를 실시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 차량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5대로,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1건, 무면허운전 2건이다. 서북경찰서는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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